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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지원금과 복지 정책 정보

청년월세 건강보험료부과액기준 (1)

  • 복지 지원금

    청년월세 선정기준과 신청자격 및 제출 서류

    청년월세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 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 자는 지원 불가 서울특별시 서울주거포털 청년*신혼부부지원 메뉴아래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가능하고 방문 및 우편 접수 등은 불가하다. *제출서류 (가급적 PDF파일로 저장하고 첨부합니다.) 추진 일정 * 2023.5.3.(수) 10:00~5.16(화) 18:00 마감 ( 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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