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25.

    by. 복지와 지원금 정보

    근로장려금 소개 

    정부에서는 부자들에게 막대한 세금 납부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세금을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민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지원 수단에는 다채로운 방법이 있으나 근로자에게직접적 지원을

    해주는 것은 '근로장려금 제도'이다. ​

    근로장려금은 근로행위를 하지만 수입이 적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수입 향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소득이 저조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추가소득을

    준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심각해지는 빈부격차를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게 하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의 경우 좀 더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효과도 있다.

    지원정책 명대로 근로자를 '장려'하는 서민 지원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근로, 자녀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액은 가구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이 2,200만 이하일 경우 16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

     

    가구별 소득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 하기 전에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총소득금액의 기준은 '세금납부전'이므로 실수령액보다 더 빠듯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그래프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저소득가구의 경우 자녀 양육을 명분으로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이 있다. 부부합산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나머지

    수급 조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

    자녀장려금 지급액 또한 총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홑벌이 가구일 경우 2,100만 이하, 맞벌이 가구일 경우 2500만 원 이하일 때 최대 지금액을
    수령받을 수 있으며 고소득이라도 4천만 원 이하만 된다면 최소 50만 원은 지급 수령이 가능하다.

    자녀장려금 그래프

    근로장려금 기준 조건

    근로장려금 기준 조건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1. 단독 가구의 경우 배우자와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에 해당

    2. 홀벌이가구의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에 해당

    3. 맞벌이가구의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가구에 해당한다.

    소득 요건과 재산요건

    세대구성에 따라 각각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기준 소득금액 조건은 가구 단위로 책정이 된다.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기준에도
    충족해야 한다.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총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이하여야 하는데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및 유가증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곧, 그것은 현재 소득이 낮다고 하더라도 재산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감액 및 체납 충당

    근로장려금 기준 재산 요건에서 통과를 하더라도 1.7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장려금의

    50% 차감 지급한다. 또한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10% 차감 지급 되며 소득세 자녀

    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신청했을 경우에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을 차감한다.

    이 외에도 국체 세납 또는 환수되는 경우 체납액 및 가산세 페널티가 주어진다. ​

     

    근로장려금(자녀)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23년 신청)-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위와 같다. 기한 후 신청기간인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에

    신청을 할 경우에는 장려금액이 10% 차감된다. 그러므로 기한 내 신청을

    하면 차감 혜택을 받으니 좋다. 신청 기간은 넉넉하기 때문에 날짜만 잊지 말고 신청하도록 하세요. ​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의 경우 모바일(카톡 or 문자)로 안내문을 받는다.

    (신청 대상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인 것을

    꼭 확인해야 한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PC)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옴.
    2.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경제적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의 삶의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제도이다. 먹기 좋은 떡이 있어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이런 좋은 혜택을 몰라서 수급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국가가 알아서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니

    본인이 수급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신청하는 노력으로 본인의 것을 만들 수 있으니

    어려워하거나 귀찮아하지 마시고 위에 기록된 대로 잘 따라 하셔서 필요를 꼭 채우시길 바랍니다.